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4년 만에 재시행

입력 2020-08-04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95년 6월 30일 이전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 5일부터 등기 가능

법무부가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제재 등 다른 법률과의 저촉 문제와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1: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75,000
    • +5.4%
    • 이더리움
    • 3,086,000
    • +6.23%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2.84%
    • 리플
    • 2,072
    • +3.6%
    • 솔라나
    • 131,400
    • +2.74%
    • 에이다
    • 400
    • +3.36%
    • 트론
    • 418
    • +1.95%
    • 스텔라루멘
    • 231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1.83%
    • 체인링크
    • 13,540
    • +4.56%
    • 샌드박스
    • 12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