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4년 만에 재시행

입력 2020-08-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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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30일 이전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 5일부터 등기 가능

법무부가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제재 등 다른 법률과의 저촉 문제와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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