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해제, 코스피 미치는 악영향 제한적”-유진투자증권

입력 2020-08-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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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조치 종료 이후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 강도. (자료제공=유진투자증권)
▲공매도 금지조치 종료 이후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 강도. (자료제공=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공매도 금지 종료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4일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9월 15일은 공매도 금지 마지막 날이다.

유진투자증권 김동완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지만, 영구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수는 없어서 공매도 금지 종료 이후의 투자전략 수립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과거 2009년 5월(8개월간 금지)과 2011년 11월(3개월간 금지)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오히려 순매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대차잔고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코스닥의 대차잔고는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이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개별주식선물 상장 종목 수의 차이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코스피의 경우 대차공매도가 제한되더라도 개별주식선물 매도를 통한 숏포지션 구축이 가능하지만, 개별주식선물이 상장된 종목이 제한적인 코스닥의 경우 대차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숏포지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주식선물은 각각 119개(시가총액 기준 79.3%) 및 18개(13.4%) 종목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외국인 수급과 대차잔고 변화는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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