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 코스피 9% 부양 효과” –신한금융

입력 2020-06-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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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허용됐다면 현재 코스피 2000 수준에 그쳤을 것”

▲8일 코스피는 3월 기록한 연중 저점(종가 1457.64) 대비 49.9% 오른 2184.29에 거래를 마쳤다. (신태현 기자 holjjak@)
▲8일 코스피는 3월 기록한 연중 저점(종가 1457.64) 대비 49.9% 오른 2184.29에 거래를 마쳤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한금융투자는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지수를 약 9%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8일 밝혔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 2008년과 2011년 공매도 금지 당시 주가수익비율(PER)을 근거로 추정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코스피 부양 효과는 9%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최근 코스피의 빠른 반등 동력 중 하나로 거론된다”면서 “만약 같은 기간 공매도가 허용됐다면 현재 코스피 가격 수준은 2000선에 그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공매도 금지 기간 중 높아진 PER이 보정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공매도 재개에 따른 조정 국면은 기초여건(펀더멘털) 회복이 수반된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주가 급락에 대응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난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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