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첫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 상승

입력 2020-07-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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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은 2주 만에 상승폭 다시 커져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첫 주에도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3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는 지난주보다 0.1% 올랐다. 지난주 조사 때(0.12%)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상승 흐름은 54주째 이어지고 있다. 강동구(0.43%)와 구로(0.31%), 관악구(0.29%) 등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셋값을 잡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웦세상한제를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30일 국회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 법안을 31일 바로 공포ㆍ시행하기로 했다. 월세 보장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계약을 갱신할 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ㆍ여당 의도와 달리 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전셋값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전세 수익률이 줄어든다고 우려한 임대인들이 일찌감치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리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월세 선호 현상,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셋값이 쉬지 않고 오르는 중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범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서울을 넘어 경기, 인천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세 매물 부족에서 기인한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 말대로 전셋값 상승세는 경기ㆍ인천 지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경기ㆍ인천 아파트 전세 시세는 0.06% 올라 지난주(0.05~0.06%)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광명시(0.26%)와 하남(0.26%)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매매시장에서도 가격 상승 현상이 계속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는 한 주 전보다 0.11%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을 발표한 후 2주 동안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이었으나 이번 주에 도로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자치구 가운데선 강동구(0.34%)와 금천구(0.31%), 도봉구(0.28%) 등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중ㆍ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따라잡기 현상이 활발한 지역이다. 다만 임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입법들이 속속 처리되면서 매수세는 다소 주춤해지는 양상"이라고 했다.

경기ㆍ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신도시 지역은 0.06%, 다른 시ㆍ군은 0.09% 올랐다. 전세시장과 비슷하게 광명시(0.30%)와 하남시(0.24%), 남양주시(0.21%) 등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임 연구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매도ㆍ매수자 모두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과 경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소강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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