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납부 과정 비용 측정 실시

입력 2008-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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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 비용' 측정 위한 설문조사 실시

국세청은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납세협력 비용이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법인사업자 500개, 개인사업자 330개, 비사업자 170개 등 총 1000개의 표본납세자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목적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데,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방법은 2007년에 1년간 이행한 정보제공의무(IO)별 횟수, 소요시간, 직원인건비, 증빙보관비, 세무대리인 수수료, 구입비용 등에 대해 설문지 문항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설문 조사후 한국조세연구원은 결과를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횟수 납세자수 등 수량 변수를 적용해 납세협력비용을 과학적으로 산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측정 결과를 분석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측정결과를 외국과 비교해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OECD 국가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정부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표준원가모형에 의해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우리나라 중앙부처 최초로 OECD 표준원가모형을 바탕으로 국민의 부담을 측정해 개선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른 부처의 기업규제 개선에도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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