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판촉행사 ·부당반품에 납품사 허리 휜다

입력 2008-11-02 12:00 수정 2008-11-02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ㆍ민관협의체 운영 추진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 강요와 부당반품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행위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종합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5~7월중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233개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판촉행사와 반품이 많다는 분석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촉관련 부당한 강요행위가 많았다. 홈쇼핑, 편의점, 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많았다.

특히 판촉 행사시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체결하지 않는 경우(24.6%)가 많았다. 또 판촉사원 파견업체(484개)중 21%는 유통업체의 강요로 인해 파견했다.

염가 납품과 사은품 제공 강요의 부당행위(15.2%)가 있었음을 볼때 주로 판촉관련 행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염가납품 강요사례로는 대형 유통업체가 10~15년 전의 소비자 가격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가격을 염가로 납품하도록 하면서 손실을 입히는 행위가 꼽혔다.

부당한 반품도 20.7%에 이르고, 사유는 백화점과 홈쇼핑에서는 소비자 변심에 의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경우에 반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사례로 직매입해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가 환불하자 그 상품을 다시 납품업자에게 반품하거나 상품대금 결제 시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꼽혔다.

부당한 판매 수수료 인상과 직매입 단가 인하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납품업자들은 지적했다.

특정매입거래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의 부당한 인상은 백화점 거래업자 373개 응답자중 104개사(27.9%), 대형서점 거래업자 18개 응답자 중에서 6개사(33.3%)나 됐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러한 부당한 인상행위 후에는 적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재계약시에 정당하게 한 것으로 문서를 사후 보완한 사실도 드러났다.

납품단가 부당 인하는 직매입 거래가 많은 인터넷 쇼핑몰 거래업자 24개사 응답자 중 7개사(29.2%), 대형마트 거래업자 436개 응답자 중 36개사(8.3%)에서 나타났다.

서면미교부 행위도 심각했다. 납품업자의 14.2%는 납품가격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도 13.2%였다.

판매장려금 지급업체(496개) 중 12%(59개)는 부당 지급으로 여기고 있었다.

납품업자들은 수익과 직결된 판매수수료나 납품단가, 판촉비 등과 관련된 부당한 행위가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공정 거래행위 상시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 업태별 직원 전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통해 주요 업체별 판매수수료 인상과 단가인하 내역, 판촉비용 분담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축적관리(DB)하고, 필요시 직권조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종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을 위해 공정위,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농산물유통공사, 식품공업협회 등 기관과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불공정거래의 정보공유와 정책공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에서 포착된 혐의내용, 외부기관의 제보사항, 신고내용,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선 집중적인 현장조사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제재만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자율적인 공정거래 담보 시스템 도입과 대형유통업체간 공정한 경쟁과 납품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실천하는 협약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65,000
    • +0.05%
    • 이더리움
    • 4,971,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553,500
    • +0.54%
    • 리플
    • 694
    • -1.14%
    • 솔라나
    • 189,800
    • -2.37%
    • 에이다
    • 546
    • -0.18%
    • 이오스
    • 813
    • +0.62%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00
    • +0.32%
    • 체인링크
    • 20,410
    • +0.39%
    • 샌드박스
    • 469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