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체육계 폭력 근절 '고 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입력 2020-07-30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 최숙현 선수의 어머니가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의 어머니가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13: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41,000
    • -0.78%
    • 이더리움
    • 3,271,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0.32%
    • 리플
    • 1,975
    • -0.4%
    • 솔라나
    • 122,400
    • -0.24%
    • 에이다
    • 355
    • -2.74%
    • 트론
    • 478
    • +0%
    • 스텔라루멘
    • 224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2.43%
    • 체인링크
    • 13,090
    • -0.08%
    • 샌드박스
    • 1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