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수출 지원한다

입력 2020-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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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기준’)을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HACCP 기준 영문본은 업체가 식품 수출 시 수입국이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 방법이나 수입요건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가 간 원활한 무역을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도입과 적용을 권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EU 등도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관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선행요건 등으로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하는 HACCP 기준 및 해외 규정 등이 식품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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