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월간조선 이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20-07-28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채널A는 지난해 11월 29일 [단독]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며 “조 기자는 보도 이전에 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고소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며 “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면, 조영민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 관련해 수많은 허위과장 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 주장은 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음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했다”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담당 관서를 지정해 조 전 장관 고소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96,000
    • -0.76%
    • 이더리움
    • 4,347,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0.06%
    • 리플
    • 2,805
    • -0.99%
    • 솔라나
    • 187,200
    • -0.53%
    • 에이다
    • 526
    • -1.13%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310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50
    • -0.94%
    • 체인링크
    • 17,870
    • -0.94%
    • 샌드박스
    • 215
    • -4.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