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고위 공직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입력 2020-07-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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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이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우선 이재명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앞두고 경기도가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8.3%(94명)로 파악됐다.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

소속기관별 다주택자 비율은 도청 4급 이상 23.4%(201명 중 47명), 시군 부단체장 25.8%(31명 중 8명), 소방재난본부 4급 이상 37.5%(56명 중 21명), 공공기관 임원 40.9%(44명 중 18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부동산 정책 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주식 백지 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다. 이번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그가 추진했던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입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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