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케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가중벌점 처분

입력 2020-07-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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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 38.4점을 29일 부과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에스제이케이는 지난달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32.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제재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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