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금지 '풍선효과'… 지방 중소도시 분양권 웃돈 '쑥'

입력 2020-07-27 14:14 수정 2020-07-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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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넣으면 바로 분양권 전매 가능… 투자 수요 몰려

다음 달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되면서 비규제 지역인 지방 중소도시로 눈을 돌린 투자자가 늘고 있다.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늘면서 꽤 높은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새 아파트 분양권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 8월 입주 예정인 강원도 속초시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면적 84㎡B타입 분양권(30층)은 최근 5억4593만 원에 팔렸다. 분양가 4억7580만~4억8060만 원 대비 6500만 원 이상 웃돈이 붙어 거래된 것이다.

2022년 3월 입주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포레나 천안 두정’ 전용 84㎡A타입 분양권(18층)도 이달 3억7670만 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3억1770만 원 대비 6000만 원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앞서 5월 전남 광양시에 분양한 ‘광양센트럴자이’는 정당계약 이후 4일 만에 100% 완판됐다. 2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선보인 ‘천안 청당 서희스타힐스’ 역시 계약을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모든 가구가 주인을 찾았다.

지방 중소도시 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아 환금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8월부터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천안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금 부담 없이 계약금만 있으면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어, 단기 투자를 노린 수요자가 몰리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단지가 늘고 있다”며 “전국의 분양권 전매 규제가 시행되는 8월부터는 이런 풍선효과가 더 거세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 중소도시 내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이달 경북 경산시 중방동 일원에 ‘경산 서희스타힐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8층, 10개 동, 전용 59~84㎡형 960가구로 이뤄진다.

두산건설은 내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6층, 9개 동, 전용 74~84㎡형 6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한화건설도 내달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일원에 ‘포레나 순천’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 84~119㎡형 613가구 규모다.

현대건설 역시 다음 달 경북 포항시 오천읍 일원에 ‘힐스테이트 포항’을 분양할 예정이다. 총 1717가구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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