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직업훈련생 자부담 대폭 완화된다

입력 2020-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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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 자부담 면제 또는 부담률 15%P↓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나빠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을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실작자, 재직자 상관 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정부가 직원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완화 내용을 보면 직종벌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포인트(P) 경감된다. 현재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기업 무급휴직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 요건도 완화한다. 90일 이상 무급휴직 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생략해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직업훈련에서 소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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