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한국판 뉴딜 법률 서비스, 거시적 변화 대응해야"

입력 2020-07-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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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다양한 법률 이슈 결합"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24일 “한국판 뉴딜 관련 법률서비스는 환경 문제 해결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판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투자,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계 각국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각종 정책 수립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전면적 대응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그린 투자를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영역과 일자리를 같이 창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대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전력 시장은 철저히 석탄과 원자력 등 기저발전 중심이어서 이른바 분산형 전원인 각종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송·배전,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와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린뉴딜과 관련된 분야는 구체적인 법규가 없거나 해석이 모호하고 판례, 유권해석 등도 없는 경우가 많다.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 변호사는 “그린뉴딜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배출권거래제(ET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영역이 넓고 개발 과정에서도 인허가, 금융조달,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 다양한 법률이슈와 결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단기적인 법률 수요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및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고객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평은 환경팀과 에너지팀, 공공정책팀을 주축으로 ‘그린뉴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과 현행 제도 내에서 최적의 투자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외 11개 사무소와 환경, 에너지 금융, 입법 분야 전문가 30여 명으로 그린뉴딜 TF를 구성한 장점을 살려 한국 기업의 해외 신재생 투자 자문 등 법률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분야는 양영태 대표변호사가 총괄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스마트시디 등 데이터 기반 산업, 비대면 산업 분야별 전문가 50여 명으로 TF를 꾸렸다.

임 변호사는 “개별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자문에 그치지 않고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도록 법 제도와 실무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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