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 기체 고장으로 결항…손해 배상하라”

입력 2020-07-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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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가 고장 나 항공편이 결항해 12시간 이상 미국을 떠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박태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67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인당 배상 금액으로 성인은 50만 원, 미성년 승객은 3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승객들은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해 2018년 9월 24일 오후 11시 30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26일 오전 4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기체에 결함이 생겨 정비하는 과정에서 운항이 지연됐고,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11~18시간 늦게 인천에 도착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11시간에서 18시간 지연된 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므로 오랜 시간 대기하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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