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

입력 2020-07-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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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올라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안을 승인했다. BC카드는 34%, 우리은행은 19.9%의 지분을 보유하게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돼 오는 28일 주금납입을 완료하면 BC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를 중심으로 4000억 원 증자가 마무리된다.

금융위 승인에 따라 케이뱅크의 지분 구조 정리는 일단락됐다.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 초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를 최대주주로, 통신·ICT와 금융 간의 결합 시너지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를 받게 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이에 케이뱅크는 4월 KT 대신 KT의 계열사인 비씨카드를 최대주주로 하는 '플랜B'를 가동하고,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안에 착수했다.

지난 7일 BC카드가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함으로써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13.79%, BC카드가 10%, NH투자증권이 10%를 보유 중이다.

케이뱅크는 BC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를 대상으로 2392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574억원 규모의 전환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유상증자와 전환신주 취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한 케이뱅크는 영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최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대출 플러스 등 '가계대출 3종 상품'을 출시하며 15개월 만에 대출영업을 재개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아직 증자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이번 금융위 의결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 등 신규상품의 공경적인 영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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