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스캔들 소송 결과에 '관심집중'…"고층 아파트 살았는데 나쁜 생각 들어"

입력 2020-07-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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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세아의 스캔들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16년 김세아는 Y회계법인 B 부회장 아내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B 씨와 김세아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B 부회장과 A 씨의 이혼이 성립되며 김세아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2017년 11월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조정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비밀 유지 조항이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세아는 지난달 방송된 SBS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스캔들 사건 당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배우 인생에) 너무 큰 치명타였다"라고 심경을 밝힌 뒤 "당시 고층아파트에 살았는데 나쁜 생각이 들었다"라고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했다.

한편 김세아는 2009년 남편 첼리스트 김규식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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