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법 개정 경영권 위협, 외면만 할건가

입력 2020-07-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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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지난달 입법예고된 상법개정안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소지가 높다며 신중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또다시 정부에 주문했다.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계 공동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럼에도 외국자본이나 투기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을 쉽게 하고, 우리 기업의 방어는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우려로 경제단체들이 상법 개정의 재고를 요청한 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다.

경제계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최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사 선임 절차와 요건을 달리해 감사를 분리 선임해야 할 정당성이 부족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3%, 일반 주주는 3% 초과 주식에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일원화하는 ‘3%룰’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투기펀드 등이 지분을 분산·규합해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경영권을 흔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 과거에도 해외 투기펀드들이 우리 우량기업 경영권을 압박해 막대한 단기수익을 얻고 ‘먹튀’한 사례는 많다.

다중대표소송제도도 기업의 소송 리스크를 키워 경영효율만 떨어뜨릴 소지가 높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회사 손해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하지만 출자자도 아닌 모회사의 소액 주주가 소송 남발로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고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영자율성이 높은 자회사를 통해 과감한 투자로 신산업에 진출하는 구조가 더 이상 어려워지게 된다.

상법개정의 부작용만 우려되는 현실이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단기차익을 노린 경영권 위협이 불 보듯 뻔한데도 기업들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경제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최소한 장치라도 마련해줄 것을 수도 없이 절박하게 호소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상법 개정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탁상공론일 뿐이다. 경영권 불안으로 기업 자율에 제약을 받으면, 투자가 위축되고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워진다.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회의 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로 후퇴할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위기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활력부터 살려내는 일인데, 계속 반(反)기업의 규제만 쌓으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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