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멸된 항공사 마일리지 돌려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20-07-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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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시민단체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2008년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쌓은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모두 소멸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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