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입력 2020-07-17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이투데이 DB)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이투데이 DB)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의 사망 전 행적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성추행 의혹이나 사망 전 행적 등과 관련한 정보가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15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514,000
    • +2.79%
    • 이더리움
    • 4,841,000
    • +4.69%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2.38%
    • 리플
    • 3,115
    • +2.47%
    • 솔라나
    • 212,000
    • +1.34%
    • 에이다
    • 609
    • +5.18%
    • 트론
    • 443
    • +0.23%
    • 스텔라루멘
    • 351
    • +6.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90
    • +0.83%
    • 체인링크
    • 20,410
    • +4.08%
    • 샌드박스
    • 186
    • +6.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