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인천정유 주식매수가액결정 항고

입력 2008-10-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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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는 법원이 결정한 SK인천정유의 합병을 위한 주식매수가액에 대해 항고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의 합병에 반대해 주주 12명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1주당 주식매수가액을 1만169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SK인천정유가 흡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액 6160원보다 65% 높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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