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의 인수합병 선행조건 완료돼…대화 나서야"

입력 2020-07-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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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미지급금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 아냐"

▲14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14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은 16일 "당사와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고 밝히며 제주항공 주장을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전날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며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하여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만큼,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할 금액은 체불임금과 조업료ㆍ운영비 등 각종 미지급금 약 17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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