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몰카 혐의' 종근당 장남 기소

입력 2020-07-15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혐의 사건 병합…선고 미뤄질 듯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진행 중인 기존 재판에 이번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이모(33)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5월 몰카 혐의를 받는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고 있다가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월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 선고가 연기되고 몰카 사건과 병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53,000
    • -0.18%
    • 이더리움
    • 3,453,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34%
    • 리플
    • 2,105
    • -0.85%
    • 솔라나
    • 126,900
    • -1.32%
    • 에이다
    • 368
    • -1.6%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6%
    • 체인링크
    • 13,890
    • -1%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