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환매 중단액 70% 선지급·보상 추진

입력 2020-07-12 09:37 수정 2020-07-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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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화해 위해 1조6000억 원 중 1조1000억 원 지급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의 약 70%에 대해 판매사의 선보상, 선지급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5∼6년이 걸리는 만큼 판매사와 투자자가 사적 화해로 접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액 1조6679억 원 가운데 사적 화해가 추진되는 금액은 1조1695억 원이다.

사적 화해는 통상 선보상과 선지급으로 나뉜다. 선보상은 투자금 일부를 조건없이 돌려주는 것으로 투자자가 받아들이면 소송,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급은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펀드 자산 회수,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판매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은 선보상을, 대신증권과 은행들은 선지급을 선택했다.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은 선지급 방안을 추진 중이다.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0%(1조3306억 원)가 해결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이 난 상황에서 투자제안서를 허위·부실하게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제안서를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개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투자자(개인 500명·법인 58개사)들에게 1611억 원의 원금이 반환된다.

최근 환매 중단 사태에 휘말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도 판매사들이 사적 화해를 추진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7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도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먼저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금의 50∼70% 선에서 선지원 금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가운데 환매 중단됐거나 만기가 남은 규모는 4407억 원이다. NH투자증권을 포함한 전체 판매사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556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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