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하고 무고한 40대 실형 확정

입력 2020-07-1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폭행한 자신의 딸이 허위진술했다고 무고한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당시 16세인 친딸을 구타하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 씨는 ‘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상담센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4년 등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 씨는 ‘범행이 있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탄원서를 내세워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의 회유·협박에 의해 번복·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4: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42,000
    • -1.57%
    • 이더리움
    • 4,624,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849,500
    • -5.24%
    • 리플
    • 3,054
    • -1.29%
    • 솔라나
    • 197,000
    • -2.09%
    • 에이다
    • 636
    • +0.32%
    • 트론
    • 419
    • -1.64%
    • 스텔라루멘
    • 355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50
    • -1.22%
    • 체인링크
    • 20,340
    • -2.49%
    • 샌드박스
    • 210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