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하고 무고한 40대 실형 확정

입력 2020-07-1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폭행한 자신의 딸이 허위진술했다고 무고한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당시 16세인 친딸을 구타하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최 씨는 ‘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상담센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4년 등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 씨는 ‘범행이 있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탄원서를 내세워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의 회유·협박에 의해 번복·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턱 상향…예탁금 3000만원 올리고 20좌씩 거래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2000억 지원⋯“회생 마중물 되길”
  • 참치에 햇반까지 줄인상…하반기 먹거리 물가 부담 커진다
  • 휘발유 바닥 난 러시아, 인도에 공급 요청
  • 대만 TSMC 2Q 순이익 전년比 77% 급증⋯분기 기준 사상 최대
  •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 신현송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에 악재? 전혀 동의 안해"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85,000
    • -1.28%
    • 이더리움
    • 2,753,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325,800
    • -3.04%
    • 리플
    • 1,613
    • -1.35%
    • 솔라나
    • 111,300
    • -2.2%
    • 에이다
    • 239
    • -1.65%
    • 트론
    • 476
    • -0.42%
    • 스텔라루멘
    • 28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20
    • -2.45%
    • 체인링크
    • 12,390
    • -1.12%
    • 샌드박스
    • 70.94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