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내버려 둔 토지 소유주…대법 "제거 조치 명령 정당"

입력 2020-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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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한 토지 소유주에게 시가 폐기물 제거 조치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주시는 2015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해 소각 잔재물, 건설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30여 톤이 적재된 점을 확인하고 당시 토지 소유주에게 그해 10월까지 폐기물 제거 조치를 하도록 했다.

A 씨가 2015년 11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양주시는 2016년 6월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방치된 폐기물 30여 톤이 제거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후 2017년 2월 이어진 현장조사에서 폐기물 500톤이 무단투기된 것이 확인됐다.

양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 명령을 했고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양주시가 A 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 따라 토지의 청결유지를 위해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제거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폐기물관리법 8조 3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시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은 “귀책이 없는 토지 소유자에게 추상적인 청결유지의무나 대청소 의무에 기해 소유 토지에 폐기물이 버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처리 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고 과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폐기물관리법상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원고에게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를 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 당시에는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둬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 투기됐다”며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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