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멸실인정 차랴 말소 절차 간소화…국토부에 권고

입력 2020-07-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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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자신의 것으로 돼 있는 소위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는 보유하지 않는 차량으로 겪는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자동차 등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멸실인정 차량 말소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일각에서는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어도 말소를 신청하려면 차량원부 상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해서 압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멸실인정 차량의 압류권자에게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 신청이 가능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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