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절세는 이렇게"…노영민, 청주 집 먼저 팔아 3억 넘게 아꼈다

입력 2020-07-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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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반포’ 아파트 순차 매각… 여야 모두 ‘쓴소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서울 반포 아파트 매각을 두고 절세를 위한 ‘꼼수’ 매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노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해 양도소득세를 수억 원 절감한 것으로 보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노 실장이 8일 매각 의사를 밝힌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전용면적 46㎡형은 현재 11억 원 선에서 거래된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지난 2006년 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현재 시세대로 매각되면 약 8억2000만 원가량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

만약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중과세율 42%가 적용돼 약 4억 원가량의 양도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청주 아파트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1주택자 혜택을 받고 반포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는 셈이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차익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2006년 매입해 장기보유 특별공제(14년)를 받아 28%의 세율만 적용된다. 이 경우에 양도차익 11억 원의 9억 원 초과분인 2억 원에 대한 양도세 5600만 원만 내면 된다.

정치권에선 노 실장의 청주 아파트 선(先)매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지역구 주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주택일 때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 전략이다. 다 계획이 있으셨다”며 “집 두 채 다 처분하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노 실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할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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