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상상인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0-07-08 14:06 수정 2020-07-08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관 출신 변호사 등 연루자 19명 함께 재판에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검찰이 8개월간 수사 끝에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회장과 전관 출신인 박모(50)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과 박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부정거래) 했다고 파악했다.

또 이미 과거에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관련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미공개 중요정보이용)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유 회장은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의 경우 차명법인, 차명계좌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약 1년 4개월간 시세조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자금 813억 원을 사용했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상장사 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인 CFD(Contract For Difference), 에쿼티(Equity) 스왑(Swap) 거래로 최대 10배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주식을 매매해 상장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회장, 박 변호사와 함께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99,000
    • -1.53%
    • 이더리움
    • 4,522,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07%
    • 리플
    • 757
    • -1.17%
    • 솔라나
    • 204,900
    • -3.76%
    • 에이다
    • 672
    • -2.33%
    • 이오스
    • 1,201
    • -2.2%
    • 트론
    • 174
    • +2.96%
    • 스텔라루멘
    • 165
    • -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2.16%
    • 체인링크
    • 21,130
    • -0.98%
    • 샌드박스
    • 663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