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0-07-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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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2018년 8월~2019년 1월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를 몇 달간 협박해 JTBC 취업과 2억4000만 원을 받아내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해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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