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

입력 2020-07-08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 나이 만 18세 이하까지 확대

(LH)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더 풀고, 자녀 나이 요건도 만 18세 이하로 늘리는 등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임대주택 신혼Ⅰ 유형의 소득 기준은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다. 신혼Ⅱ 유형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는 562만6897원이고, 120%는 675만2276원 130% 는 731만4966원이다.

지원 한도액은 신혼Ⅰ유형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이며,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 원, 광역시 1억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 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 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Ⅰ은 이달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이달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다만 공급 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신청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 심사는 약 10주가 걸리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 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24,000
    • +0.01%
    • 이더리움
    • 3,446,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15%
    • 리플
    • 2,014
    • -0.54%
    • 솔라나
    • 123,400
    • -2.68%
    • 에이다
    • 357
    • -1.11%
    • 트론
    • 478
    • +0.84%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10
    • -0.4%
    • 체인링크
    • 13,480
    • -0.59%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