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합병 취소…스팩 좌절사례 늘었다

입력 2020-07-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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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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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SPACㆍ기업인수목적 회사)과 합병을 통해 증시 입성을 시도한 기업들이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자진 철회하거나 미승인 판정을 받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스팩의 경우 상장폐지가 불가피해졌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열린 신한제4호스팩과 에스더블유엠 합병상장 에비심사에서 미승인 통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신한제4호스팩이 에스더블유엠과 합병 계약을 해지하면서 관련 진행 사항은 모두 취소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개별기업 합병 미승인 이유는 규정상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며 “스팩합병기업 심사 과정 역시 직상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미승인 통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기업 계속성 항목의 경우 시장 규모, 기술성, 진입 장벽 등을 포함한 기업 성장성과 재무 안전성,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린 적이 없는지를 검토한다. 경영투명성 항목에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나 내부시스템 등을 살핀다.

에스더블유엠의 경우 직상장 특례상장 루트 중 하나인 기술평가 기업 기준으로 합병예비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수익을 내는 건 전장 부문이고, 지난해 매출 143억 원, 영업손실 9000만 원 수준으로 적자 상태였기 때문이다. 밸류에이션 산정 당시 내년과 내후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28억 원, 56억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질적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합병을 철회하는 기업이 최근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교보9호스팩과 합병하기로 한 여수새고막이 합병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영위 산업이 특정 수산물에 집중돼 있어 매출 지속성 등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하나금융14호스팩과 합병하기로 한 신스틸이 심사 과정 중 내부사정으로 이를 철회하며 상장이 무산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미승인 기업 수는 전년(4건)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2015년과 2016년 모두 1건씩에 불과했던 스팩합병 미승인 기업 수는, 2017년 6건으로 대폭 늘었다가 이후 3~4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유를 지난 3년간 신규상장한 스팩 수가 대거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청산 기한인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한정된 기업 풀 내에서 합병 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일부 스팩의 경우 마땅한 기업을 찾지 못한 나머지 실적이나 기술이 궤도에 이르지 못한 기업과 합병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12개 수준이었던 신규상장 스팩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20개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30개까지 늘어났다. 단순 산술로만 계산해도 최소 50개가 넘는 스팩이 합병기업을 찾고 있는 셈이다.

스팩 합병상장 주관 경험이 있는 한 주관사 관계자는 “일정 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직상장 계약을 많이 맺기 때문에 스팩 합병 기업 풀 자체가 넓지 않다”라며 “청산기한이 얼마 안 남은 스팩들이 많아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합병 심사 미승인에 따라 일부 스팩의 경우 청산의 길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한제4호스팩의 경우 애초 청산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관리종목으로까지 지정된 시기에 내린 합병결정이 철회된 것이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한화에이스스팩4호, IBKS제7호스팩 등은 마땅한 상장기업을 찾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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