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산업안정기금, 오늘부터 지원신청…홈페이지 공고 게시

입력 2020-07-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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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7일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기안기금 신청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아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검토의견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신청대상 기업은 현재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이며 2020년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된다. 경우에 따라 기업이 대출을 취급할 경우 재무자문사 등의 용역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하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로 하며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제한된다.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난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의 최소 90% 이상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매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자료를 기금 앞에 제출하되, 기금지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일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가 속한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확인한다.

경영상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도 제출해야 한다.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된다. 주식연계증권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투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체결된다.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된다. 퇴직직원 보유 우리사주 매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지난해 연봉 2억 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보수 동결되며 지원금이 해당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무관한 용도로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도 차단된다. 모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조치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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