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육아공간ㆍ도서관 운영 허용

입력 2020-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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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에서도 공동육아와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을 위한 공간 활용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편의 제도 개선과 건축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 나눔터와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허용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 가능한 시설이다. 작은 도서관은 1층 한정으로 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규모다.

건축공사 부문에서는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천이나 결빙 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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