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 삭제하려면?

입력 2020-07-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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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캡처)
(출처=MBC 캡처)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6일 MBC 뉴스에서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를 짚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의 신상을 제보 받아 신상은 물론 사진을 공개한다. 또한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다.

성범죄자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으로 나뉘어 공개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인능욕은 인격살인 행위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후,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신상이 삭제된다고 알리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도 수시로 업테이트 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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