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10일까지 일시 석방

입력 2020-07-05 2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지검, 5일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돼 10일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놓여있다고 해석해 이번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만피' 달성은 시간 문제…"포스트 주도주는 '피지컬AI'"
  • [긴급진단] “전술적 투자처 넘어 핵심 시장으로”…코스피 8000, 반도체 이익 장세 시험대 [꿈의 8000피 시대]
  • ‘삼전닉스’가 쏘아 올린 백화점株 랠리⋯“서민은 지갑 닫은 K양극화”
  • 5월은 장미축제의 달…대구·삼척·울산·임실 등
  • 반값 숙박에 여행비 지원⋯“가성비 좋은 국내로 U턴 하세요”[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하이닉스에 밀린 삼성전자…"지금이 오히려 기회" [찐코노미]
  • 스승의 날 30도 웃도는 더위...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11: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50,000
    • +1.52%
    • 이더리움
    • 3,35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
    • 리플
    • 2,191
    • +3.2%
    • 솔라나
    • 135,700
    • +0.44%
    • 에이다
    • 399
    • +1.27%
    • 트론
    • 523
    • +0.58%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40
    • +0.7%
    • 체인링크
    • 15,370
    • +1.25%
    • 샌드박스
    • 11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