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10일까지 일시 석방

입력 2020-07-05 2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지검, 5일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돼 10일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놓여있다고 해석해 이번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 “모든 것이 베팅 대상”…세상이 카지노가 됐다 [예측시장이 뜬다 ①]
  •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강남보다 비싸도 흥행⋯동작 일대 시너지 기대
  • ‘시총 톱10’ 중 8곳 순위 뒤집혀⋯삼전·SK하닉 빼고 다 바뀌었다
  •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 1200선 앞둔 코스닥…이차전지 영향력 줄고 반도체 소부장 급부상
  • "문턱 높고, 기간 짧아"… 보험 혁신 가로막는 배타적사용권
  • 코인 동반 하락장…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시세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11: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95,000
    • -1.33%
    • 이더리움
    • 3,389,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14%
    • 리플
    • 2,093
    • -1.64%
    • 솔라나
    • 125,200
    • -1.65%
    • 에이다
    • 364
    • -1.62%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49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0.35%
    • 체인링크
    • 13,610
    • -0.44%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