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10일까지 일시 석방

입력 2020-07-05 2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지검, 5일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돼 10일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놓여있다고 해석해 이번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96,000
    • -2.47%
    • 이더리움
    • 3,397,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41%
    • 리플
    • 2,069
    • -2.91%
    • 솔라나
    • 124,800
    • -3.78%
    • 에이다
    • 367
    • -1.87%
    • 트론
    • 482
    • +0.63%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3.07%
    • 체인링크
    • 13,790
    • -2.34%
    • 샌드박스
    • 115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