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입력 2020-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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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의 공원 녹지도 줄일 수 없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섰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을 사들이거나 관리 방안을 총동원해 모두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은 132곳에 걸쳐 총 면적만 118.5㎢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의 계획은 먼저 공원 땅을 시 소유로 사들이는 것이다. 이 같은 면적은 공원 지정이 실효되는 전체 땅의 20%에 달하는 24.5㎢에 이른다. 이와 비슷한 면적인 24.8㎢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편입돼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나머지 땅인 전체 면적의 60%에 달하는 69.2㎢ 부지가 관건이다.

이 땅을 사들이기 위해 서울시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올 방법이 없어서다. 시가 방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다.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토지주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다. 헌법재판소도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도시공원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의 부담으로 공원을 짓고, 일부 용지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체 면적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공원개발에 대해 반발이 많이 나오지만 해외 다른 국가들은 녹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국가에서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맡아 각 지자체에서 그린 인프라를 조성한다.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겠다는 런던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뿐만 아니라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녹지공간 모두를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 감소, 도시구조 변화, 재난 대처의 해법으로 공원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시가지 녹지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공원 조성ㆍ관리 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고 있다.

요즘 집 주변에 공원을 접할 수 있는 일명 ‘팍세권’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팍세권은 공원을 의미하는 ‘파크(park)’와 ‘○세권’을 합쳐 탄생했다. 도심 속에서 녹지를 접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이 시장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에는 공원이 ‘선택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역시 도심에 많은 공원시설이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다.

박원순 시장도 좀더 파격적인 전략을 써서라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서울에 공원이 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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