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인 노래연습장에 방역특별지원금 100만 원 지원

입력 2020-07-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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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ㆍ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지원…25개 자치구 전담창구 운영ㆍ접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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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코인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3일 서울시는 “당장 집합금지로 인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생계 지원을 위해 신청부터 지급이 7월 중에 이뤄지도록 신속 집행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월 22일부터 서울 시내 569개 코인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게임장과 뽑기방 내 코인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총 617개 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자치구와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6주 이상 진행 중인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특별지원금’은 5월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 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균매출액 30억 원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지원금 집행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코인 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발생한 생계곤란에 대한 지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급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성격이 달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해 적발, 고발 조치된 코인 노래연습장 2개 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특별지원금’은 코인 노래연습장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8일부터 신청받으며 31일까지 신청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강화된 생활 방역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생계 곤란을 돕기 위해 방역특별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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