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긴급보고 받는다...부동산 대책 관련

입력 2020-07-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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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안정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에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방안 검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면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방안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철인 3종경기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경기인 출신인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폭력신고 한 날짜가 지난 4월8일인데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불행한 일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스포츠 인권 관련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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