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펀딩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 한국투자증권 검찰 고소

입력 2020-06-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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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투자 팝펀딩 환매중단 피해 관련 검찰고소 기자회견에서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자입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투자 팝펀딩 환매중단 피해 관련 검찰고소 기자회견에서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자입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P2P(개인 간)대출 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등을 고소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제시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였다"며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 설명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행위와 부당권유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서비스를 개시한 팝펀딩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했다. 대출 구조는 홈쇼핑 업체나 오픈마켓 판매 업체(벤더)에 납품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재고 물품이나 매출 채권(외상값 받을 권리)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빌려주는 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 분당 PB센터를 중심으로 자비스와 헤이스팅스가 팝펀딩과 연계해 운용하는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헤이스팅스 더드림)을 판매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대출 상환이 지연되면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 사모펀드 등 총 355억 원 규모의 투자 원리금 상환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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