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8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20-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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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륜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배달 이륜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정부가 7~8월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22일 기준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226명 대비 11.9%나 증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운영사와 협업해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람을 울려 운전자가 미리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정보공유 플랫폼(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 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배달앱 운영사는 플랫폼의 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활용, 배달앱에 경고 기능을 넣는 방식이다.

또 7월부터는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이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이론·실습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 교차로 등 사고 다발지역 5000여 곳에 교통안전 현수막 설치,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7월부터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동으로 운영 중인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 운영해 이륜차 사망자 비중이 높거나 사망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대구ㆍ경남북, 광주ㆍ전남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공익제보단을 포함한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는 올해 5월까지 9628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동월의 1502건에 비해 5.4배가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7∼8월 두 달은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또 지역별 실정에 따라 캠코더 암행 단속, 음주운전이나 폭주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이륜차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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