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숨진 구급대원 순직 인정…법원 "공무 인과관계"

입력 2020-06-2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참혹한 현장 출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구급대원의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방관으로 22년 7개월간 근무하던 A 씨는 2015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23년의 소방관 경력 가운데 12년가량 구급 업무를 담당하며 동료들이나 가족에게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0년부터 수면장애, 불안, 공포 증상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공황장애 치료를 받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2014년께부터 치료를 받지 않다가 증상이 점점 심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 씨가 숨지기 직전 업무 때문에 고통받았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가 2019년 1월 '직무와 관련한 직접적 사망 계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구급업무에서 벗어난지 6개월 만에 다시 복귀돼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종종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90,000
    • +0.42%
    • 이더리움
    • 3,426,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93%
    • 리플
    • 2,235
    • +0.22%
    • 솔라나
    • 138,500
    • +0.29%
    • 에이다
    • 428
    • +1.42%
    • 트론
    • 449
    • +1.13%
    • 스텔라루멘
    • 257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0.53%
    • 체인링크
    • 14,450
    • +0.35%
    • 샌드박스
    • 133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