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숨진 구급대원 순직 인정…법원 "공무 인과관계"

입력 2020-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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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현장 출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얻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구급대원의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방관으로 22년 7개월간 근무하던 A 씨는 2015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23년의 소방관 경력 가운데 12년가량 구급 업무를 담당하며 동료들이나 가족에게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0년부터 수면장애, 불안, 공포 증상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공황장애 치료를 받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2014년께부터 치료를 받지 않다가 증상이 점점 심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 씨가 숨지기 직전 업무 때문에 고통받았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가 2019년 1월 '직무와 관련한 직접적 사망 계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구급업무에서 벗어난지 6개월 만에 다시 복귀돼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종종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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