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입력 2020-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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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영어 시험지를 학원에 유출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B 외고에서 치러질 2017년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 시험문제를 인근 영어 학원에 유출했다. 학원장은 B 외고 졸업생으로 과거 강사로 일하며 A 씨와 친분을 쌓았다.

B 외고는 학부모로부터 영어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별도로 조사를 시행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2017년 12월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7년도 1학년 2학기 영어 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A 씨는 고등학교 영어시험지를 유출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2017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과목 시험지 유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2학년 시험지 유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공익이 A 씨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 문제 대부분을 인근 학원에 그대로 유출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이 규정하는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친분이 있는 학원장을 도와주고 싶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시험지를 유출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 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 입시와 직결된 고등학교 시험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클 것은 물론”이라며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성적 관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아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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