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다시 마약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

입력 2020-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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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6 (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6 (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50) 전 의원 딸 홍모(20)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선처받아서도 안 될뿐더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며 “범행 당시 범죄 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마약 유혹에 굴복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혹이 있을 것인데, 다시 한번 마약에 굴복해서 재범하는 때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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