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몰랐다가 실형 집행 검거 후 상소권회복청구…대법 “2심 다시”

입력 2020-06-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출석 없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된 뒤 상소권회복을 청구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음주자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지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이 송달됐지만 A 씨는 이를 받지 못했다.

재판은 A 씨 없이 진행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심도 A 씨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A 씨는 2심 판결의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 법원은 A 씨가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47,000
    • +0.05%
    • 이더리움
    • 5,030,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1.08%
    • 리플
    • 694
    • +2.21%
    • 솔라나
    • 204,100
    • +0%
    • 에이다
    • 585
    • +0.17%
    • 이오스
    • 933
    • +0.43%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1.55%
    • 체인링크
    • 20,950
    • -1.5%
    • 샌드박스
    • 542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