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의견 달라도 ‘답정너’ 안 돼

입력 2020-06-23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답정너’라는 말 많이들 들어봤을 테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이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 보통 ‘어차피 결론 난 거 왜 물어봤어’라는 생각이 뒤따른다. 흔히 겪었을 상황이고, 가장 힘 빠지는 경우 중 하나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위원회)가 26일 열린다. 기존 사례를 보면 이날 결론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서초동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서린다.

모두에게 생소했을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위원회 무용 논란이 일었다.

개최가 결정되고서는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옛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오랜 친구 관계인 점이 드러나면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양 전 대법관이 심의에 빠지기로 하면서 시선은 심의 결과로 쏠렸다. ‘기소’로 결론이 나면 검찰 판단에 힘이 더해지고 ‘불기소’로 의견이 모이면 이 부회장 측에 명분이 생긴다.

다만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을 경우 수사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위원회 권고와 다른 결정을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위원회 결론과 관계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검찰 스스로 만든 절차를 무시하는 셈이 된다.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한 의미가 사라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권고’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답정너’는 능사가 아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0,000
    • -2.42%
    • 이더리움
    • 4,520,000
    • -3.69%
    • 비트코인 캐시
    • 857,000
    • +0.23%
    • 리플
    • 3,026
    • -2.36%
    • 솔라나
    • 198,100
    • -3.65%
    • 에이다
    • 616
    • -5.38%
    • 트론
    • 431
    • +0.94%
    • 스텔라루멘
    • 358
    • -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20
    • -2.26%
    • 체인링크
    • 20,260
    • -4.61%
    • 샌드박스
    • 211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