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들은 모르겠지"…군복 입고 동성 성행위 사진 SNS에 게재

입력 2020-06-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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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SNS에 올라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현재 군사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 사진과 관련,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해당 트위터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 음란한 내용의 글도 게시됐다.

해당 계정은 올 2월에 개설돼 지속적으로 음란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제92조의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팔로워가 5100여 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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