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ㆍ업종 사전예고

입력 2020-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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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1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국외매출 △이연법인세 등을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회계이슈별 중점심사 대상업종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가지 회계이슈는 올해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내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심사대상 선정 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해 대상업종이 변동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시점을 기존 12월에서 6월로 앞당겨 발표하고 있다.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해, 회계오류를 방지하고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회계 이슈 중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의 경우 경기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 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회사 실적과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해 선정했다. 대상은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 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이다.

금감원은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무형자산은 인식․평가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하는 자산의 성격상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하여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상은 방송 및 영상콘텐츠 등 제작·유통 업종이다. 다만, 영업권 및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그 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 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가액 측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국외거래는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와 달리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으로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됐다.

감사인의 경우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보다 어려우므로 감사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은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이다.

금감원은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며, 연결실체간 거래 시 내부거래 제거,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 상존하기 때문에 선정됐다. 대상은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표된 회계이슈별 리스크요인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재무제표 작성 시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인도 발표된 회계이슈를 핵심감사사항(KAM)으로 선정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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