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특허 침해 소송 독일에서는 이겼다

입력 2020-06-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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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인정한 결과"…미국 ITC 특허 비침해 판결에는 항소 계획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사진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 (사진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이 독일 태양광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 노르웨이 등 태양광 업체들은 특허침해 제품을 독일에 수출,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소송 결과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한화큐셀은 이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9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화큐셀이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론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3사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3월 태양광 산업의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시켜 업계 내 건전한 연구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고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하며,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부담한다.

한화큐셀의 소송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대상 특허는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에 관한 특허이고, 이로 인해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 된 기술들은 산업혁신을 이끌 뿐 아니라 각 연구주체의 노력의 산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린 특허 비침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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