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는 SK인천정유와의 합병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주식매수가액을 1주당 1만169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SK인천정유의 주주 12명(1578만5486주)은 지난 3월 11일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법원에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을 제기했었다.
입력 2008-10-23 18:52
SK에너지는 SK인천정유와의 합병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주식매수가액을 1주당 1만169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SK인천정유의 주주 12명(1578만5486주)은 지난 3월 11일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법원에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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